이승기 "정산서 달라 했다가 여기까지..날 속여" 직접 탄원서 낭독[종합]

안윤지 기자  |  2024.05.24 14:23
가수 이승기 /사진=김창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그동안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게 속았다고 호소하며 직접 탄원서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4일 오전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승기는 직접 참석해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 내용은 후크와 권진영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 그동안 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등과 현재 심경이 담겼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수로 데뷔했음을 밝히며 "데뷔 때부터 권진영 대표가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날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라며 "2021년경에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에둘러서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했을 때도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다. 개인법인을 설립한 곳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없다며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걸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론화되자, 그제야 권진영 대표는 일방적으로 48억 원가량을 송금했다. 믿었던 회사와 권진영 대표가 오랫동안 날 속였다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후크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크 측에 2004넌부터 이승기 관련된 모든 정산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다. 또, 그동안 후크 측은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정산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해 왔으나 재판부는 가리지 말고 원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의 음원 수익료 정산 문제는 지난 2022년 11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제대로 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음원으로 미정산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후크는 해당 사안 관련해 "이승기에게 사과했다"며 "후크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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