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트바로티'로 불리며 사랑받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발작은 한 번에 훅 들어오지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쭈그려 앉아있다"라며 "사건만 봤을 때 사고 났을 때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빨라지고 있다. 사고 이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공황 장애랑 맞지 않는다"라고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
앞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사고 이후에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범인 도피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에 캔맥주 마셨다. 그 전엔 술 안 마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접근"이라고 봤다.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엔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CCTV에 만약 보행이 흔들리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설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사고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15일 만인 24일 법원은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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