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스타뉴스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재계약을 맺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장기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봉합한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독립 레이블 INB100을 통해 개별 활동에 전념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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