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에 "경찰 탓"..경찰 "본인이 노력 안 해" [종합]

최혜진 기자  |  2024.06.18 10:45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이 경찰 탓에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이를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경찰 구속 당시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구속 수사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으며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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