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TS엔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으며 2015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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