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1월 25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의 구속영장도 다시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심사 후 오전 11시 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임혜동은 "혐의 인정하냐", "4억 받은 게 맞나", "김하성한테 폭행당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한편 임혜동은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에게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경찰의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선 빠졌다고 뉴스1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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