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4억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밝힌 이유는?

신화섭 기자  |  2024.07.05 08:46
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혜동(28)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1월 25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의 구속영장도 다시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임혜동. /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심사 후 오전 11시 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임혜동은 "혐의 인정하냐", "4억 받은 게 맞나", "김하성한테 폭행당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임혜동은 앞서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은 지난해 11월 27일 임혜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임혜동은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에게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경찰의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선 빠졌다고 뉴스1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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