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8세 연하男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경찰 "마약 가능성 조사"

김나라 기자  |  2024.07.26 07: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오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유아인은 이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A(30)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 씨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이튿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 씨가 아닌 제 3자의 거처로,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조사 중이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불안증세 등 여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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