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김나연 기자  |  2024.08.26 18:1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가진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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