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6년만 국회 통과..양육 無 부모 상속권 박탈 [스타이슈]

이승훈 기자  |  2024.08.28 15:29
고(故) 구하라 장례식장 영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걸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며 입법을 청원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구하라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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