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 출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 또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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