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게 8억원 지급하라" 공갈 혐의 임혜동, 합의금 2배 물어주게 됐다

양정웅 기자  |  2024.08.31 10:03
야구선수 김하성·류현진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사진=뉴시스
'코리안 빅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에게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뉴시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에게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혜동은 앞서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 김하성 측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하성은 지난해 11월 27일 임혜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임혜동이 언론과 유튜브에 나와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합의 위반으로 인정받으며 합의금의 2배인 8억 원을 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하성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혜동은 문제가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은 임혜동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혜동은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에게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나, 류현진 본인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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