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서준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피해 학생에 미안, 평생 속죄하겠다"

김동윤 기자  |  2024.09.05 17:43
서준원이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양정웅 기자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서준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 출석한 서준원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두의 신뢰를 잃었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원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고 "1심에서부터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소속팀에서 방출된 뒤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을 못하는 상황에도 죄를 무겁게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서준원은 이 사건으로 구단에서 방출됐다. 당시 롯데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며 "구단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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