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력 사건' 허웅,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박건도 기자  |  2024.09.09 05:30

허웅. /사진=뉴시스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됐던 허웅(31·KCC)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허웅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21년 12월 헤어진 뒤 A씨는 허웅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소속 구단과 농구 갤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유튜브 등에 이를 공개하겠다고 3년간 협박하고 수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가 손상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했음을 주장하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허웅은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기사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 용기를 내 방송에 나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허웅. /사진=뉴시스
낙태 강요 논란에 대해 허웅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 임신 당시 A씨가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난 공인이고 A씨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폭행설도 완강히 부인했다. 허웅은 "그런 적 없다"며 "사람을 지키면 지켰지 때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호텔 바깥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A씨가 제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라미네이트가 손에 맞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허웅 측에서 먼저 3억 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허웅은 "전혀 아니다. 첫 번째 임신 중절 후에도 협박이 있었다. 마지막에 돈을 요구했다. 협박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고 전했다.

허웅은 지난 6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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