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이번에도 중무장..줄행랑 대신 숨바꼭질 [스타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2024.09.11 15:07
탈덕수용소 박 씨/ 사진=이승훈 기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도 마스크와 가발 등으로 중무장한 채 등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씨는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 가발 등을 착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철통방어하며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재판에서 박 씨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줄행랑치기 바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이 끝났음에도 법정에서 나오지 않고 숨바꼭질을 택했다.

재판 30여분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나온 박 씨는 "항소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우산을 쓰고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 같은 차림을 고수하며 검사는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본인이 맞냐"고 지적했으나 가발이나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 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강다니엘을 비롯해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씨가 이를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룹 에스파, 엑소 등이 박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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