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경찰 출석,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역주행 등 "범칙금 19만원 내라"

박재호 기자  |  2024.09.19 12:44
FC서울 공격수 제시 린가드. /사진=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 'FC서울 스타' 제시 린가드(32)가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9만원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탐 혐의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린가드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서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린가드가 지인들과 모임 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본인은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린가드도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하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 숙였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린가드는 결국 범칙금을 내게 됐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다. 여기에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까지 적용돼 린가드는 19만원을 내야 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린가드는 지난 2월 서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올 시즌 K리그1 18경기 출전, 4골을 기록 중이다.

제시 린가드의 경기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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