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적 철회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은 물론 언론인들께서도 절대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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