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불법촬영 인정'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선처 부탁드린다, 축구선수로서 최선 다할 것"

박건도 기자  |  2024.10.16 11:53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돌연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황의조는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의조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을 극심히 줬을 것이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이자 형수로 밝혀졌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어 검찰은 "황의조는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황의조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 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게다가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발표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황의조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8월 23일 예정이었다. 황의조 측의 요청에 따라 10월 16일로 연기됐다.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 촬영, 영상 통화 녹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황의조는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당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유포자 형수 이 씨는 본인을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넉 달 뒤인 6월 서울고법 형사14-1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노팅엄 포레스트를 떠난 황의조는 지난달 7일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와 1년 계약했다. 23일에는 데미르스포르전에 선발로 나서 멀티골을 넣기도 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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