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매체 'BBC'는 16일(한국시간) "한국 축구 선수 황의조가 성적 접촉을 비밀리에 촬영한 것을 사과했다"며 "검찰은 황의조가 2022년 6월과 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두 명과 성적 접촉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BBC'는 "황의조는 서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며 "황의조의 형수는 작년 6월 그를 협박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유포했다. 그녀는 협박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매체는 황의조의 법정 발언까지 전했다. 'BBC'는 "황의조는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황의조는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게 실망을 끼쳐드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황의조는 최후 진술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 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을 극심히 줬을 것이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유포자인 형수는 지난달 항소 후에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다. 아시안컵(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이 축구 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 영국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이었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도를 낸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1월 "노리치 시티 임대생인 황의조는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리치는 황의조의 혐의를 알고 있다. 구단은 황의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