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 star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 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은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고.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은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아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빚 상환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영숙 측은 최근 매일신문을 통해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악의적 비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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