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 싶다" KBS N 스포츠, 성희롱 발언 논란 '법정 제재'

허지형 기자  |  2024.11.12 07:2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의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 자료를 정돈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중 캐스터가 여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 중 관중석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진 후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했고, 해당 캐스터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KBS N 스포츠 측은 "야구 경기 중계 중이었던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처를 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 제재는 피해 가지 못했다. 방심위는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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