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야 할듯" 민희진, 1억 가압류 다음 절차는 '손배소'[★FOCUS]

윤상근 기자  |  2024.11.12 15: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7.09 hwang@newsis.com /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택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지난 9월 23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결정정본을 보냈다.

또한 이번 가압류는 A씨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급력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 소유 자택이 곧바로 실처분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로 향후 A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민희진은 앞서 자신이 출연했던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무대에 서서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거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위해서 집을 갖고 있었나란 생각도 했다. 돈이 없었으면 못 싸우지 않나.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것에도 정말 감사했고, 부모님 역시 잘 살고 계셔서 감사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베스트클릭

  1. 1'상큼 외모' SSG 치어, 훤히 비치는 글래머 몸매 '숨막혀'
  2. 2방탄소년단 진, 美 '지미 팰런쇼' 출격..본격 글로벌 행보
  3. 3방탄소년단 지민,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159주째 1위 '무한 질주'
  4. 4'FA 대박' LG 장현식, 직접 뜨거운 작별 인사 "이제 더 이상 KIA 팬분들 응원받으며 마운드 올라갈 수 없겠지만..."
  5. 5"헌팅포차, 꽁초남, 전라 노출"..최현욱, 어쩌다 [★FOCUS]
  6. 6'역시 월와핸' 방탄소년단 진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3위 '수성'
  7. 7최현욱, 왜 이러나? 하다 하다 '셀프 전라 노출' [스타이슈]
  8. 8방탄소년단 정국, 美 빌보드 글로벌 차트 69주·53주 진입..新기록 행진
  9. 9로제, 유재석 만났다..'APT.' 열풍→'유퀴즈' 출격
  10. 10'트롯 여제' 입증..송가인, 170주 연속 스타랭킹 女트롯 1위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