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마약 대리 처방' 오재원, 검찰로부터 징역 4년 구형

김동윤 기자  |  2024.11.19 11:56
검찰에 출두하는 오재원. /사진=뉴스1 제공
검찰이 후배들을 협박해 마약류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재원 측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2365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오재원 측 변호인은 "모두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활동 기간 중에 정신적으로 피폐했으나 주변에 알리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했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출소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재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 속에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미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오재원은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사회에 진 큰 빚을 다 갚아나간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재원의 1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로 지정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졸피뎀 계열 약인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고,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네준 이들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14명 중 김모씨와 황모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피의자 중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9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야구계 선배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 2군을 오고 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오재원이 일부 후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 대리처방을 한 후배 선수들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두산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하며 '오열사(오재원+열사)'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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