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이영애가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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