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남배우A)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조인섭 변호사는 "연기에 충실했다고 성폭력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이야기드리면 1심 판결문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촬영장의 성추행에 대해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건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무고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패해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신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다시 한 번 판결해준 판결문"이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조 변호사는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또한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법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이 인저오디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간 '성추행 남배우 A씨'로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에 지난 17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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