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가 A연맹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 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제11차 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 A연맹 회장 B씨의 회의비 및 출장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의결을 내리고, A연맹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피신고인 A연맹 회장 B씨는 3300여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 등을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심의위는 A연맹의 회계 운용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최동호 위원장은 "이번 A연맹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포함해 윤리센터는 이날 제11차 심의위에 스포츠인권 소위원회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 9건 등 안건 19건이 상정돼 이 가운데 16건을 의결하고 3건은 속행됐다.
윤리센터 심의위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처분토록 권고를 내린다. 또 '수사의뢰'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담당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속행'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윤리센터는 제11차 심의위를 끝으로 2021년도 심의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21일 기준)까지 모두 460건의 사건을 접수해 239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130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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