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사 비공개 계약서 전문 입수..과연 누구 잘못?

문완식 기자  |  2016.04.28 18:52
송혜교 송혜교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주얼리 브랜드 J사와 송혜교 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송혜교 측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J사는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PPL 계약서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J사는 계약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걸까.


다음은 J사가 '송혜교 분쟁 2차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28일 오후 언론 매체에 배포한 보도자료다.



J사는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고 했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계약서에는 J사가 제작지원금(에피소드2회)으로 7000만원을, 풋티지 사용권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계약일은 2015년 10월 5일이다.


J사가 공개 안 한 세부계약서도 입수했다.

세부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갑"와 "을"은 '본 드라마' 제작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간 협조한다.

1. "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 은 "을" 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협찬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 사진 및 동영상 등 기타 관련 자료와 진행에 따른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갑" 은 "을"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 디자인 중 협찬사 고지부분을 변형 사용 할 권리와 촬영현장 스틸사진, 관련된 드라마 장면 사진 및 드라마 예고편, 협찬 노출 드라마 동영상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홈페이지, 인터넷 보도기사, 매장 내 홍보물 등)에 3개월 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타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단서(붉은 글씨)에 '갑'인 J사가 '을'인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J사는 '태양의 후예'에 PPL로 7000만원을 지원했다. 풋티지 사용권 3000만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J사와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끝나면서 제외됐다.

J사가 송혜교의 풋티지(드라마 장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을 알 수 있다. 모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풋티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계약서에 빠진 것이다.

J사는 28일 보도자료에서 풋티지 사용권 계약이 PPL 계약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면서도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부계약서의 관련 조항도 공개하지 않았다.

J사는 28일 오후 늦게 또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제이에스티나 공식입장(안)

안녕하십니까. 제이에스티나입니다.

당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원본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외부유출금지 조항이 존재해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옮겼습니다. J사가 원본 공개를 원하면 사진을 찍어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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