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실형' 아이돌학교 CP,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NEWSing]

윤성열 기자  |  2021.08.08 08:32
/사진=엠넷 /사진=엠넷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학교' 김모CP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CP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변호인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으로 교체했다. 태평양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김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변호인단을 법무법인 위 소속 변호사 4명으로 구성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 측은 1심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CP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CP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CP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CP와 김 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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