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제원 아들' 노엘에 사전구속영장 청구..12일 영장심사

공미나 기자  |  2021.10.07 17:35
노엘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노엘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21, 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엘 변호인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노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노엘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노엘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노엘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노엘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오후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귀가했다. 그는 "음주운전 했나" "캠프 사퇴를 한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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