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마!" 휴대폰 부순 '징맨' 황철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  2022.04.26 15:0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39)이 자신을 찍은 남성들의 휴대폰을 뺏어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황철순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평소 도촬과 그로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인지라 더욱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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