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2심 징역 1년 선고

한해선 기자  |  2022.07.28 13:43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법원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노엘(장용준)에게 똑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나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노엘의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노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엘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노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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