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전 소속사와 분쟁 승소.."신뢰 파탄·사생활 침해" [공식입장]

윤성열 기자  |  2022.09.02 15:34
/사진제공=케이원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케이원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9월 17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지훈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는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 이지훈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소속사는 이지훈 매니저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미용실 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2020년 7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지훈 측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지훈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측은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지훈은 지난해 새 소속사인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4월 종영한 IHQ 드라마 '스폰서'에 패션잡지 포토에디터 이선우 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영화 이우철 감독의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에서 무명 가수 승진 역을 맡아 촬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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