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동거설 유포" 김동성, 전처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  2023.02.13 14:54
김동성 /사진=뉴스1 김동성 /사진=뉴스1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3)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4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동성은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동성이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시호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서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은 이 사실이 A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성의 무고죄 혐의를 심리한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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