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故최진실 두 아이 입양 계획

김수진 길혜성 기자,   |  2008.10.29 09:46


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 간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고인의 유산 소유권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고인의 동생인 배우 최진영이 두 조카에 대한 입양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9일 최진영 측근에 따르면 최진영은 고인의 장례식 이후 최측근에게 "자신의 호적에 두 아이를 입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측근은 "고인의 발인 이후 최진영이 두 아이를 입양해 열심히 키우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고 최진실의 두 자녀는 최진영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최진영의 조카 사랑은 고인 생전에도 각별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측근 역시 "평소에도 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으며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이후 두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최진영이 고인의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될 시에는 법적인 절차가 뒤따른다.


우선 두 아이의 친권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일부(고 최진실) 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될 수 있다.

입양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됐을 시에는 조성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조성민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부활되면, 조성민이 최진영의 두 아이 입양을 허락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는 게 최진영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최진영의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변호사는 "최진영 등 고 최진실 유족 측에서 조성민의 친권 부활 전 법원에 조성민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청구 신청을 한 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성민이 친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민이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할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진영의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은 별다른 난관없이 성사될 수 있다.

한편 고 최진실 재산 상속은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된다. 고 최진실이 남긴 유산이 두 아이에 상속될 경우,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즉 조성민이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될 시에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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