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리(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인터넷 카페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는 지난 25일 카페 게시판에 '각 은행 은행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전문 참조)
카페 운영진은 26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저희가 직접 은행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면서 "대신 저희가 쓴 글을 회원들이 은행 게시판에 올리고 은행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 측은 이를 위해 공지사항과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 운영진은 "지난 번 조성민 씨 부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카페 측은 민법 909조를 들어 "'이전에는 친권 행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됐지만 개정 후에는 친권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바뀐 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판례가 없으므로 친권과 관련한 판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성민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친권자이기 때문에 조성민이 고 최진실의 통장 거래를 중지시킨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카페 측은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은행에서 고인의 통장을 막아 놓고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어서'라고 생각된다"며 "조성민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은행에서 조성민에게 직접 문의한다면 은행의 업무에 협조하리라 생각한다"며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카페 측은 이어 "은행에서 조성민 씨께 의사타진을 했지만 조성민 씨 측에서 거부했다면 저희 카페나 귀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귀 은행에 아쉬움이나 애석함을 갖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 측이 공개한 협조문 전문.
각 은행 은행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신: 각 은행 은행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발신: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일동
나라 안팎으로 불황과 경제적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시는 금융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성민 친권 회복 반대 카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함으로써 현행법의 남용이나 오용으로 피해 입는 국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귀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이렇듯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조성민 씨의 친권주장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재산권'에 대한 은행의 도움을 간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바람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생략하고라도 최근 수 일간 조성민 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의사 결정을 근거로 하여 고 최진실 씨 명의의 통장을 고 최진실 씨의 모친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귀 은행 및 은행 단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이혼한 가정의 '친권자'가 사망하면 상대방(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이 자동부활 된다고 알고 있었고, '친권'은 곧 상속권, 재산권 행사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억울해 저희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 카페'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친권자동 회복을 반대하고, 법을 개정해 주십사고 모임을 갖고 청원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법이 잘못된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2005년 개정된 민법 909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각계 관계자님들의 분석에 의해 '이전에는 친권 행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됐지만 개정 후에는 '친권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바뀐 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판례가 없으므로 친권과 관련한 판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성민 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친권자'가 아닌 '비친권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정된 민법을 모른 채 그동안의 판례만을 근거하여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성민 씨가 법적으로 친권자임을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친권자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성민 씨가 친권자의 자격으로 귀 은행에 고 최진실 씨의 통장 거래를 중지시킨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성민 씨는 며칠 전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 사후 현행법에 의해 이런 저런 서류들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 최진실이 남긴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처럼 비춰졌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유산 관리를 투명하게 안 해도 좋고 고인의 어머니가 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도 좋다" 그리고 최진영 씨와의 전화에서는 "재산 관리고 뭐고 다 포기 할 테니..."라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성민 씨가 고인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은행에서 고인의 통장을 막아 놓고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어서 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조성민 씨께 직접 허락'을 받아 은행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귀 은행에서 '조성민 씨께 직접 문의'를 하신다면 조성민 씨께서는 분명 위와 동일한 마음으로 은행의 업무에 협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곤란한 일일수도 있는 문제여서 조심스러우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송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은행의 윤리 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윤리 경영이란 법규준수는 물론이고, 사회가 기대하는 윤리적 기준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윤리경영은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윤리기준에 어긋나면 사회통념에 적합한 윤리기준을 새롭게 선택하는 경영방식으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 활동의 가치기준을 윤리규범에 바탕을 둔 이해 관계자 만족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귀 은행에서 조성민 씨께 문의 해 주시는 것도 윤리 규정에 입각한 은행 업무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민 씨가 한입으로 두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제 2회 카네이션 모임'조차 연기한 저희들로서는 은행에서 조성민 씨께 의사를 타진하면 곧바로 협조해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귀 은행에서 조성민 씨께 의사타진을 했지만 조성민 씨 측에서 '거부'하셨다면 저희 카페나 귀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귀 은행에 아쉬움이나 애석함을 갖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귀 은행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자인 저희 시민들의 간곡한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 카페' 운영진 및 이만회원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