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 소위, '꽃남'에 경고‥"제작진 대부분 인정"

최문정 기자  |  2009.03.03 20:14
KBS 2TV \'꽃보다 남자\' <사진제공=그룹에이트> KBS 2TV '꽃보다 남자' <사진제공=그룹에이트>


KBS 2TV '꽃보다 남자'가 결국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소위원회를 열고 '꽃보다 남자'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심사숙고해 경고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최종의결이 아니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전체회의에 건의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의 경고 결정은 드라마의 윤리성과 폭력성이 사유다. 뉴칼레도니아와 본죽에 대한 과도한 간접 광고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꽃보다 남자'의 제작진은 이날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앞서 제기된 드라마의 폭력성과 비현실성 등 대부분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제작진은 "판타지 드라마임을 감안해 달라", "원작의 한계와 원작자와의 계약으로 내용을 크게 변경할 수 없음을 인정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위원들도 드라마 창작의 자유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그러나 '꽃보다 남자'는 주 시청 층이 사실상 젊은 아이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가치관 형성이 덜 된 이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른들은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은 현실과 드라마 구분 못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8회까지다. 방통심의위는 그 이후 16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향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안건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고는 법정제재 수준으로 경고가 확정되면 방송 시작 시에 경고를 받았음을 표기해야 한다. 동시에 재허가 검토 시 2점 감점이 적용된다.

'꽃보다 남자'는 18일 수요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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