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27일 정식 항소..동방신기와 2라운드 돌입

이수현 기자  |  2009.04.29 11:20
동방신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동방신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동방신기 4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관계자는 29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추후 일정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측과 청보위 측의 법정 공방은 이달 말부터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통해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항소를 이미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정규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性)적 선정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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