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탤런트 김성민(38)이 항소를 결정했다.
31일 서울지법 관계자는 "오늘 오전 김성민의 법정대리인이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죗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이 선고공판 전 보석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김성민은 법원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남자의 자격' 동료들과 해외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무거운 양형이 선고되자 실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당초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들이 간곡히 호소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