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訴 취하' 충격의 10일 무슨일이

김현록 기자  |  2011.04.30 17:21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대한민국 연예계를 들끓게 했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이지아(33·본명 김지아) 소송이 이지아 측의 소 취하로 100일여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두 사람이 한때 부부였으며 이미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따지면 꼭 열흘째 만이다. 급박했던 '10일'을 정리해 봤다.


4월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 소송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연예가를 발칵 뒤집었다. 사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수년 전 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소송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조차 전 않았던 가운데 전해진 이혼 소식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대표적인 은둔형 스타로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대통령' 서태지, 과거 행적이 베일에 싸여 네티즌의 입방아에 올랐던 이지아가 과거 부부였으며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심지어 이지아는 최근 드라마 '아테나'에서 호흡을 맞춘 톱스타 정우성과 열애 중이어서 충격파는 더 컸다.


4월22일

21일 자정께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태지·이지아의 과거 결혼 사실을 인정했다.

이지아 측 입장 발표에 따르면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만난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 미국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2000년 서태지 국내 컴백 이후 혼자 지내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지아 측은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밝히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기한이 각각 2년과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혼 시점은 재판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때 서태지 측은 2006년 두 사람이 이혼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4월23일

미디어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케이블 채널 올리브 채널은 'the SHOW'-이지아 편'을 23일 재방송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방송된 'the SHOW'-이지아 편'은 7개월간 이지아를 밀착 취재해 담은 다큐멘터리로 이지아의 집, 생활, 성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를 담았다. 마침 서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그림이 'the SHOW'-이지아 편'에서 이지아의 마스코트로 등장해 팬들의 관심이 들끓던 때였다.

미디어와 네티즌들은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증거 찾기에 매달렸다. 이지아 마스코트는 물론 시나위 베이시스트였던 서태지의 과거 전력과 록그룹과 함께 연주를 할 정도로 상당한 이지아의 베이스 연주 실력, 이지아와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풀어냈다는 서태지의 과거 히트곡 등 하나하나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보도가 과열 열기를 띠자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관련없는 분들까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이지아의 가족 및 친척등에 대한 기사화 자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4월24일

이지아 쇼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배용준의 일본 소속사 IMX 손일형 대표와 서태지의 매니저 손근형씨가 형제였다는 이유로 서태지가 이지아를 배용준에 소개, 데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아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에 새겨진 문구를 거꾸로 하면 서태지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21일 이후 서태지·이지아 관련 소식을 연이어 내보냈던 지상파 뉴스 또한 이지아 서태지 관련 후속 보도에 바빴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하며 2006년 이미 이혼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고,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4월25일

그러나 다음날부터 그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서태지·이지아의 미국 이혼 판결문에서 등장한 이혼 수당(spousal support)의 해석 때문이었다. '뉴스데스크'는 이지아가 이혼 수당을 포기한 점을 들어 재산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도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수당을 부양료로 한정할 수도, 전반적 금전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석에 따라 이혼 판결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태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지아 드레스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네티즌은 "이지아가 당시 착용한 드레스에 'Leejiatoes'라는 문구가 새겨져있으며, 이는 그대로 읽으면 '이지아 발가락'이라는 의미이지만, 거꾸로 읽으면 'seotaijeeL' 즉, 마지막 L만 제외하면 'seotaijee'(서태지)라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단어는 'irresistible'(치명적인, 매력적인)이었다"라며 "'서태지' 이름과는 무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진시아'라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서태지 팬픽이 이지아가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의혹과 해명의 연속이었다.

4월26일

이어진 26일에는 이지아의 연인, 정우성이 드라마 촬영과 휴식을 위해 조만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정우성은 일본 후지TV 드라마 '굿 라이프' 촬영과 연인 이지아의 비밀 결혼 및 이혼 충격에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예정보다 빨리 일본을 찾을 계획을 세웠다. 서태지·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지낸 터였다. 지난 24일 밤에는 절친한 친구 이정재와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4월27일

서태지·이지아를 둘러싼 의혹과 소문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관련 없는 스타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각종 '찌라시', 루머가 난무하기까지 했다.

특히 구혜선은 '서태지의 연인'이라는 루머에 휩싸였다. 루머의 요지는 구혜선이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서태지의 연인이라는 것. 구혜선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양현석의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데서 착안한 소문이었다. 양현석은 직접 "정말 이제 헛소문들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며 "구혜선은 어렸을 때부터 YG 소속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태지와 직접 만난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피해를 본 이는 이지아뿐만이 아니었다. '태왕사신기'에서 이지아의 아역을 맡았으며 서태지와 CF를 찍은 바 있는 10대 배우 심은경은 딸이 아니냐는 루머에 휩싸였고, 중견 탤런트 전인화는 이지아의 데뷔를 도왔다는 루머에 시달렸다. 가수 구준엽이 서태지와 이지아를 소개시켰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피해자였다.

4월28일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서태지·이지아 두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전해 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이혼소장에 명시된 이혼 수당(spousal support)'는 배우자 부양료 청구이며 재산 분할 청구는 아니다. 또한 이지아가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제작진과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소장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서'가 있다고 표시 돼있는 것이다"라며 "재산 분할에 대한 이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해 의혹을 부추겼다.

4월30일

드디어 10일째. 그간 꾹 입을 닫고 있던 서태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태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글을 올리고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1996년 은퇴 후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제 인생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의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도 받고 싶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2000년 헤어진 뒤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또한 공식 자료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됐다"라며 "그 후 약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경 양측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직후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지아 측은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서태지 측이 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안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가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소송 100여일 만에, 충격의 소식이 세간에 알려진 지 10일만에 사실상 소송이 끝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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