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소송, 신청인 "부적절" vs KBS "그런뜻아냐"

이경호 기자  |  2012.09.19 11:34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두고 신청인 김모씨와 KBS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맞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시청자 김모씨가 신청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가처분신청 신청인 김씨가 출석했으며, 피신청인 KBS측에서는 KBS 정책기획본부 법무실 양종우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가처분신청 취지와 이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신청인 김씨는 "KBS가 공영방송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목에 '닥치고'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측 양종우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사용한 '닥치고'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다는 뜻이다"며 "닥치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신청인은 입을 다물다는 뜻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KBS는 그런 뜻이 아니다. '닥치고 패밀리'에서 닥치고는 때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작품 제목을 풀이하면 '가족이 만들어질 때에 닥치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이 닥치고의 의미를 시청자에게 했다고 하는데, 극중 패밀리에 하는 거다. 그의 주장처럼 시청자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라마 제목과 관련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신청인과 관계가 없다"며 "그가 상표권의 권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가 '닥치고 패밀리'에 대한 명칭 사용 가처분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의 뜻을 전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 시청자인 김씨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명칭은 방송법 3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심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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