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사진=임성균 기자
배우 이민호가 일명 '이민호 마유팩'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민호 마유팩'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민호 측은 '이민호 마유팩'을 판매 중인 업체 4곳에 대해 판매를 중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마유(말기름)가 함유된 마스크팩으로, 제품 포장지에 드라마 '신의' 속 이민호의 이미지가 담겨있다. 이 이미지가 이민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게 이민호 측의 주장이다.
'이민호 마유팩'은 이민호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 판매 중이다.
지난 2012년 방송된 드라마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민호 측과 협의 없이 드라마 속 이민호의 이미지를 '마유팩' 제조사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드라마 '신의' 제작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로 현재는 실체가 없는 상태다. 이에 이민호 측은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대응으로써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