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 사진제공=KBS
광고모델로 활동한 제품 때문에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가수 김창렬이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식품업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은 2009년 한스푸드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한스푸드테크는 계약에 따라 용기에 김창렬의 얼굴이 인쇄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식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는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소문이 퍼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2014년엔 이 제품에서 허용치의 1.8배에 해당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김씨는 한스푸드테크의 제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의점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상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수 있다"며 "인터넷 상에 떠도는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해당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창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들은 "더구나 인터넷 게시글들 중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수"라며 "해당 상품은 2009년 하반기부터 판매됐음에도 김씨 측은 신조어가 등장한 2014년까지 품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품에서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서도 식품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돼 있었다"며 "일반 대중들로서는 언론보도만으로 해당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른 일이 많았다"며 "2014년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대해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에 야구장에 가서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건으로 대중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 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되게 된 것은 이같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