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다시 법정에..檢 '무고 혐의 무죄' 항소

이경호 기자  |  2017.06.21 09:03
배우 이진욱/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은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A씨의 무고 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A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혐의에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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