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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판단했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소유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혜경 씨를 비롯한 이재명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