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매매·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공식)

윤상근 기자  |  2019.05.08 13:34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성 접대 및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성매매 알선과 특별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약 2개월 만에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승리는 그간 성 매매 알선, 횡령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 7회, 피의자 조사 10회 등 총 17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필리핀 파티에서 참석 여성들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계좌도 들여다보는 등 성접대 관련성을 살펴왔다.

이후 유인석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자금 횡령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횡령 금액이 승리와 유인석이 공동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 컨설팅료와 버닝썬 임대료 상승분 등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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