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변호사 "엔카-일본어 빼면 합의 가능"

'그때 그사람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21일 첫 심리

정재형 기자  |  2005.01.17 14:11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박지만씨측은 "영화 내용중 '각하'라는 인물이 일부 장면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과 엔카가 불려지는 장면 등 몇 가지 부분을 뺀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만씨 측 소송대리인인 삼원국제법률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17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1일 첫 심리가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신청서에서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다큐멘터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장르상 꼭 다큐멘터리로 분류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측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표현방법이 사실을 단순 소재로 한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일문일답.

-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다큐멘터리라고 규정했다. 영화사는 사실에 기반한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표현방법이 단순 소재로 한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장르상 꼭 다큐멘터리로 분류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측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리얼하다는 것이다. 사실을 단순 소재로 하고 이야기를 완전 재구성한 작품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과 다르다.

- 극중에서 '각하'라는 인물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장면과 엔카가 불려지는 장면을 뺀다면 합의할 수 있나.

▶그 부분이 빠진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각하'라는 인물이 모든 대사를 일본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대사만 그렇다. 또 그밖에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이 한두가지 있다.

-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첫 심리가 21일로 잡혀 있다. 서면 자료를 그 전이나 그날 내고 우리측과 영화사측이 나와서 서로 변론을 할 것이다. 일반 재판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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