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억 손배소 포함, 박철언씨측과 협의중"

김은구 기자  |  2005.09.05 16:54

박철언 전 의원이 MBC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5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데 대해 '제5공화국' 관계자는 "현재 박철언씨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8월28일 박 전 의원이 방송을 통한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후 법무저작권 팀이 박 전 의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8월27일 '제5공화국'이 방송한 '수지 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다음날 MBC에 공문을 보내 이학봉 당시 안기부 제2차장이 장세동 안기부장에게 "수지 김이 간첩이라는 보고는 허위"라는 취지의 보고를 할 때 박철언 전 의원이 동석한 것으로 묘사하고 간첩조작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방송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날조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당일 드라마 방송과 메인뉴스를 통해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는 곧바로 이를 수용하지 못했고 박 전 의원 측은 다음날인 8월29일 MBC 관계자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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