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영, 전소속사에 1억4천 배상"

오상헌 기자  |  2005.12.23 15:04

탤런트 박선영이 전 소속사에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툰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간 맞소송 사건에서 "박선영은 소속사에 위약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양측이 2004년 2월 계약금 7000만원, 계약기간 2년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계약 해지로 팬엔터테인먼트가 손해를 볼 경우 박선영측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의 관계는 그러나 계약 체결 5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출연 드라마 선정 과정의 이견으로 악화됐다.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체결 이후 자사가 처음으로 제작하는 드라마 '두번째 프로포즈'에 출연할 것을 제의하자 박선영이 이를 거부하고 '오필승, 봉순영'이라는 다른 작품 출연을 결정한 것. 박선영은 또 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팬엔터테인먼트는 올 5월 박선영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역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갈등은 맞소송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선영에 대한 팬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출연 제의를 매니지먼트사로서의 권리를 넘어선 강요로 볼 수 없다"며 "반면 박선영의 드라마 출연 결정 행위는 팬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선영은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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