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랍인형 전시회의 주관사가 최근 법원이 한류스타인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등의 인형을 전시하지 말라고 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21일부터 전시회를 열고 있는 미라클S&E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시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배용준씨 등 유명연예인 3명의 밀랍인형 전시를 금지할 경우 모든 밀랍인형의 전시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미라클S&E는 우선 법원의 초상권을 침해 결정에 대해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사회의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일정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밀랍인형들은 공중에게 배포된 연예인 사진을 보고 제작한 것이며, 전시 행위가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행위도 아니므로 전시금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라클S&E는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결정과 관련해서는 "밀랍인형은 상업적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배용준 등의 밀랍인형은 작가들이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자신의 인상이나 체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매개(밀랍)로 객관화해 표현한 예술작품이므로 헌법상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설령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전시회가 끝난 후 금전배상이 가능하다"며 "전시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미라클 S&E는 지난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밀랍인형 전시회 '월드왁스 뮤지엄'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이벤트 업체다.
전시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밀랍인형 박물관인 미국의 '무비랜드 왁스 뮤지엄(Movieland Wax Museum)' 밀랍인형들과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국내 유명 정치인, 인기 연예인들의 실물 크기 인형이 전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배용준과 최지우, 이들의 소속사인 비오에프와 예당엔터테인먼트, 이영애 등은 밀랍인형 전시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소속사들의 초상권 침해금지 신청은 기각했고 "연예인 3명에 한해 권리 침해가 인정되므로 초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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