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용, 美영화 '표절분쟁' 패소

법원 "주제의식 유사하나 구체적 표현 유사성 없어"

오상헌 기자  |  2005.12.29 15:54

개그맨 김용이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용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의 '주요 소재'와 '주제의식'의 유사정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표현형식'의 유사성은 찾기 힘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김용이 문제의 영화를 제작한 미국의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처스(UIP)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영화가 소설을 보고 제작됐는지 여부와 객관적 요건인 소설과 영화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용씨의 소설이 미국에서 출간된 적이 없는 점, 소설이 미국 영화사에 무단 전달됐다고 볼 소명자료가 부족한 점, 소설이 인터넷에 게재돼 일반에 공표된 시점은 미국 영화사가 이미 영화 제작에 들어간 이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가 소설을 보고 제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이 성관계에 실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나 영화는 성관계에 '소극적'인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의 개별사건에서 등장한 주인공 및 주변인물의 구체적 활동과 역할 등도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김용씨 작품의 소재 및 상황설정이 이 작품의 근본적인 본질이나 구조적 특성을 감별할 수 있게 할 만한 독창적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은 지난 달 4일 개봉한 미국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가 자신이 1996년 출간한 소설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인간 한번만'을 표절했다며 국내 최초로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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