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10일 야구선수 출신 MC 강병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강모씨(31·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대치동의 PC방 등지에서 93차례에 걸쳐 강병규의 이메일 주소에 교제하자고 제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5월16일 "다른 사람이 내 이메일을 해킹해 강병규에게 스토킹 메일을 전송했는데도 강병규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일 이같은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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